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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근속인센티브 지원 중단 사유: 퇴사하면 뱉어내야 하나?
(환수 규정 안내)
청년근속인센티브는 정해진 근속 기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'분할 지급' 형태가 대부분입니다. 따라서 중도에 퇴사하거나 근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가장 궁금해하시는 퇴사 후 환수(뱉어냄)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.
1. 🥇 지원 중단이 발생하는 주요 사유 3가지
인센티브는 근속 유지라는 조건이 깨질 때 지급이 중단됩니다.
- ① 근로자의 자발적/비자발적 퇴사: 계약 기간(예: 1년, 2년)이 만료되기 전 중도에 퇴사(사직 또는 해고)할 경우, **퇴사일을 기준**으로 지원이 즉시 중단되고 이후 회차의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② 인센티브 지급 요건 미충족: 인센티브 중간 지급 시점에 소득 기준 초과, 자산 기준 초과 등 **자격 요건을 벗어난 경우** 지급이 보류되거나 중단됩니다.
- ③ 기업의 폐업/자격 상실: 청년이 계속 근무하더라도, 기업이 폐업하거나 지원 대상 기업 기준(중소기업 등)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.
2. 핵심 질문: 퇴사하면 이미 받은 돈을 뱉어내야 하는가?
대부분의 청년 근속 인센티브(혹은 유사 프로그램)는 **분할 지급된 금액**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환수 없음 (일반적인 경우): 인센티브는 특정 근속 기간(예: 6개월 또는 1년)을 **완전히 채우고** 받은 보상금입니다. 따라서 해당 회차를 모두 채우고 정당하게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후 중도 퇴사하더라도 **환수되지 않습니다.**
- 지급 보류/취소: 퇴사 시점에 아직 지급 요건은 충족했으나 행정 절차상 아직 받지 못한 회차 금액은 **지급이 취소**됩니다.
💡 **예시:** 2년 만기 인센티브에서 1차 년도(12개월) 지급분까지 받은 후 13개월 차에 퇴사했다면, 1차 년도 금액은 뱉어내지 않아도 되지만, 2차 년도 지급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.
3. 인센티브 전액 환수(뱉어냄)가 발생하는 예외 상황
이미 받은 인센티브를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주로 부정 수급과 관련됩니다.
- ① 부정 수급(자격 조작): 허위 서류 제출이나 근로 조건 허위 보고 등 **부정한 방법**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, 이미 지급된 금액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② 계약 위반: 프로그램 계약서에 명시된 핵심 의무 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했을 경우, 환수 조항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.
- ③ 행정 오류: 인센티브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행정 오류로 인해 과오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.
**결론:** 정당하게 근속 기간을 채우고 받은 인센티브는 퇴사하더라도 뱉어내지 않아도 됩니다. 다만, 이후 회차 지급분은 당연히 중단됩니다. 중도 퇴사 전,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**'중도 해지 및 환수 규정'**을 확인하세요.







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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